기준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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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 참가자 200명 이상
- 외국인 50명 이상 국제 MICE |
-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 - 유치제안서 PT 제작 및 인쇄 - 기념품, 홍보물(인쇄물, 배너, 영상물)제작 - 유치회의 참가 항공권 (2인 이내/ 이코노미석) * 유치 활동 및 결정과 유관한 행사 참석에 한하여 지원 - 해외공식연회(Korean Night∙Lunch) -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발송 |
※ 유관대회 참가 없이 온라인 유치 활동 지원 가능
기준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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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
-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 MICE |
-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 - 기념품, 홍보물(인쇄물, 배너, PT, 홍보영상)제작 - 해외공식연회(Korean Night∙Lunch) - 행사 홈페이지 제작 -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발송 |
※ 유관대회 참가 없이 온라인 홍보 활동 지원 가능
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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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 공문 | 자유서식 |
지원 신청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| 서식1~3 |
신청(주최)기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| 사본 |
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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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서 | 결과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공문 | 샘플참고 |
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| 서식4~5 | |
설문조사 | 서식다운 | |
정산서류 | 견적서, 납품서(또는 거래명세서), 세금계산서(업체→학회) | 사본 |
입금확인증(학회→업체) | 사본 | |
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사본(입금 받을 기관) | 사본 | |
업무협약서 또는 계약서 (대행업체가 있을 경우) | 사본 | |
사진자료 | MICE 유치 / 홍보지원 활동 사진 | |
제작품 납품완료 사진(로고 삽입 확인) | ||
홈페이지 지원받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홍보 모습 |
① 견적서
- 견적 날짜는 지원확정알림 공문 날짜 이후로 표기되어야 함
- 지출 항목의 세부 견적항목, 공급업체명, 청구기관명(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), 부가세 포함 여부 표기
- 견적서에 업체 대표 도장 날인
② 납품서
- 납품 날짜는 견적 날짜 이후 ~ 유치 및 홍보 활동 이전 사이로 표기되어야 함
- 지출 항목의 세부 견적항목, 공급업체명, 청구기관명(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), 부가세 포함 여부 표기
- 납품서에 업체 대표 도장 날인
세금계산서는 주최기관(지원금 신청기관) 앞으로 발급해야 함
송금인은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 명의이며 받는 이는 거래한 업체명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함
- 영수증 사본
-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 명의의 법인카드 스캔본 사본
- 법인카드 내역서 제출(사용금액의 원화금액 확인 위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