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기타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

2022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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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

① 시행일 :‘22. 1. 1부터

 

② 운영구간 및 시간

- 중앙차로 : ① 광양사거리 ↔ 아라초 ② 공항 ↔ 신제주입구 교차로

(운영시간) 24시간 운영, 연중 단속실시

- 가로변차로 : 무수천 ↔ 국립제주박물관

(운영시간) 평일 07:00~ 09:00, 16:30~19:30, 주말·공휴일 제외

 

③ 과태료

이륜차

승용차․4톤이하 화물자동차

승합차․4톤초과 화물자동차

4만 원

5만 원

6만 원


 ④ 통행가능차량 : 노선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긴급자동차, 경찰서장 승인 어린이 통학버스 등

 ⑤ 주요내용 : 현재 3회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제도를‘22년 1월부터  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로 변경


 

<현재>


 

 

<개선>

 

 


 

 

 

▷ 1회(계도) → 2회(경고)→3회(부과)

▷ 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



⑥ 문의 : 728-7351~7355(제주시 교통행정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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